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7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지각 4회, 수영장 밸브 조작 소홀, 출입문 잠금 확인 소홀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지각 횟수가 징계기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점, ② 여러 직원이 함께 퇴근하였으면서도 출입문 잠금 책임을 이사건 근로자에게만 묻는 것이 불합리한 점, ③ 수영장 밸브 조작을 소홀히 한 것은 인정되나 고의로 운영에 차질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그간 출입문 잠금이나 수영장 밸브 조작 소홀 등을 야기한 다른 직원은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지각 4회, 수영장 밸브 조작 소홀, 출입문 잠금 확인 소홀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지각 횟수가 징계기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점, ② 여러 직원이 함께 퇴근하였으면서도 출입문 잠금 책임을 이사건 근로자에게만 묻는 것이 불합리한 점, ③ 수영장 밸브 조작을 소홀히 한 것은 인정되나 고의로 운영에 차질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그간 출입문 잠금이나 수영장 밸브 조작 소홀 등을 야기한 다른 직원은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