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8일
요지
근로자들이 명예퇴직 당시 조기퇴직에 따른 임금손실액 보전을 위한 재고용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하였다면 명예퇴직 후 재고용되어 근로한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제출한 자로(명예퇴직 시행계획 등) 및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실제 노무 제공을 전제로 근로자들을 재고용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외형을 갖추는 조치(임금 및 연차수당의 정기적 지급, 근로소득 및 4대보험 신고, 법정교육 실시, 출근기록 관리 등)를 스스로 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근로자들이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명예퇴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재고용 기간을 사전에 합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기간제법상 사용제한의 예외규정(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1.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제출한 자로(명예퇴직 시행계획 등) 및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실제 노무 제공을 전제로 근로자들을 재고용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외형을 갖추는 조치(임금 및 연차수당의 정기적 지급, 근로소득 및 4대보험 신고, 법정교육 실시, 출근기록 관리 등)를 스스로 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근로자들이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명예퇴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재고용 기간을 사전에 합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기간제법상 사용제한의 예외규정(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