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고, 상급자의 업무상 지시 등을 불이행하고, 무단결근을 한 것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고, 상급자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무단결근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구성 후 근로자로부터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받은 후 해고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것은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이며,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