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 당일에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고, 공사가 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 당일에 업무복귀 명령을 한 점, ② 진정한 복직명령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공사 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이 없다.
① 해고 당일에 업무복귀 명령을 한 점, ② 진정한 복직명령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공사 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