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8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35.6%를 공통시간으로 우선 배정한 것과 신입사원 교육에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근로시간 면제 시간에 전년(2,160시간) 대비 79.6%가 증가한 3,880시간(전체 근로시간 면제 시간 한도의 35.6%)을 우선 배정한 것에 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된다.
나. 정부 정책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각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 중 조합원 수가 월등히 많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다.
다. 신입사원에 대한 조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라. 조합 활동을 위한 근태처리 및 조합 간부 인사이동 적용 범위를 전체 조합원의 15%를 초과하는 노동조합으로 제한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실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고, 사용자의 인사관리상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다.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근로시간 면제 시간에 전년(2,160시간) 대비 79.6%가 증가한 3,880시간(전체 근로시간 면제 시간 한도의 35.6%)을 우선 배정한 것에 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된다.
나. 정부 정책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각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 중 조합원 수가 월등히 많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다.
다. 신입사원에 대한 조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라. 조합 활동을 위한 근태처리 및 조합 간부 인사이동 적용 범위를 전체 조합원의 15%를 초과하는 노동조합으로 제한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실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고, 사용자의 인사관리상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