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9일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가 새로운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채용 불합격 통지를 받은 2018. 3. 8.에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자는 2017. 12. 31. 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전형에 응시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거쳤으며 채용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채용 불합격 통지를 받은 2018. 3. 8.에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