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전보)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개인사물함이 없다는 정도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정도이며, 사전 협의 과정 또한 거쳐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개인사물함이 없다는 정도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정도이며, 사전 협의 과정 또한 거쳐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