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9일

요지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며, 불이익 취급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절차의 정당성
① 해고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내질서 문란 행위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제25조의 징계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된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