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동료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이 사건 폭행사건은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이 지난 후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징계 받은 이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