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0일
요지
근로자1∼3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나, 근로자2, 3에 대한 해고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3의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가혹하다거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2, 3의 ‘절도 및 보안기록 손상’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3의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가혹하다거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2, 3의 ‘절도 및 보안기록 손상’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