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0일
요지
초심 일부취소(부당인사 인정, 부노 기각)
사용자가 인사규정상의 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행사한 인사권은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사용자가 시행한 인사고과 및 승급, 승진인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인사규정상의 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행사한 인사권은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인사고과에 따른 불이익 처우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2018. 1. 1. 자 시행한 승격 및 승진인사가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인사규정상의 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행사한 인사권은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사용자가 시행한 인사고과 및 승급, 승진인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인사규정상의 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행사한 인사권은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인사고과에 따른 불이익 처우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2018. 1. 1. 자 시행한 승격 및 승진인사가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