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0일

요지

기각
근로자들에게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8개월의 짧은 근로 기간을 정하였고, 근로자들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한시적, 대체적인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 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공무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