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금으로 위장하여 자금 부당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관련자들에게 협의 및 보고를 통해 사업추진을 하였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2) 대금의 회수를 위한 담보 미설정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서 무리한 사업추진을 계속하기 위해 대금 회수를 위한 담보설정 조치를 일부 미흡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건 관련자 및 상급자들이 징계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 이전의 감사과정 및 징계위원회 출석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 내지는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