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0일

요지

미수금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를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시점에도 일부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는 등 미수금 관리를 소홀히 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양정을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근로자에게 미수금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은 있으나, 실무 담당자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③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근거를 위임전결규정에 두었으나, 동 위임전결규정에는 업무의 위임 범위만 명시하고 있을 뿐 징계에 관한 내용이 없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반드시 정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