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0일
요지
연구 부실 및 위탁연구과제 검수 부적정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융합컴퓨팅 허브구축 사업’ 관련, 근로자는 참여연구원이 과거 석·박사 과정에서 연구한 논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음악데이터 분석 과제 및 미시경제 시뮬레이션 과제는 연구실적이 없었던 점, ③ ‘산업수학 인재 양성사업단’ 결과보고서를 검수하면서 실제 연구실적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연구 부실 및 위탁연구과제 검수 부적정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연구 및 과제 관리에서의 책임의 정도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가 현저히 부당하여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융합컴퓨팅 허브구축 사업’ 관련, 근로자는 참여연구원이 과거 석·박사 과정에서 연구한 논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음악데이터 분석 과제 및 미시경제 시뮬레이션 과제는 연구실적이 없었던 점, ③ ‘산업수학 인재 양성사업단’ 결과보고서를 검수하면서 실제 연구실적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연구 부실 및 위탁연구과제 검수 부적정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연구 및 과제 관리에서의 책임의 정도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가 현저히 부당하여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