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해임)도 과하다고 볼 수 없음. 징계사유와 양정이 모두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부서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충당한 행위, 업무일지에 다른 사실을 기재한 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한 행위, 직무감사에 불응하고 불성실하게 임한 행위는 부패행위, 직권남용, 업무지시 위반 등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고 공공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회사라는 점에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처분(해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징계사유·양정이 모두 정당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라는 사실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위해 징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