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1일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공사현장의 작업공정 완료로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되어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공사현장의 용접업무를 위해 채용되었고, 담당업무, 근로 장소 및 공정분야를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공사현장의 작업공정 완료로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된 점을 종합해 볼 때,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