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4일

요지

허위로 공사 수주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문서 위·변조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견적서 및 공사완료확인서 위조,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등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지시하고 적극 가담하기조차 한 점, ② 공사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의 문서 위조는 범죄행위로서, 근로자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이 없었다고 하여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