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4일

요지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자진하여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