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4일
요지
사용자들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들은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들이 용역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매대리 계약서 및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사용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자동차 판매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⑤ 자동차 판매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며, 설립신고 이후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들은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들이 용역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매대리 계약서 및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사용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자동차 판매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⑤ 자동차 판매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며, 설립신고 이후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