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없어 부당징계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산재사고 발생 장소에 근무할 의무나 산재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사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산재예방 조치 미흡’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또한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진술한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과 다른지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억이 불완전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어 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없다.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를 주장만 있을 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는 산재사고 발생 장소에 근무할 의무나 산재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사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산재예방 조치 미흡’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또한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진술한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과 다른지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억이 불완전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어 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없다.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를 주장만 있을 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