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4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63조(퇴직)제4호에 ‘고용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요양원 설립 이후 퇴사한 근로자 중 총 47명이 계약기간만료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은 형식적인 것이며, 열심히 근무하면 갱신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63조(퇴직)제4호에 ‘고용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요양원 설립 이후 퇴사한 근로자 중 총 47명이 계약기간만료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은 형식적인 것이며, 열심히 근무하면 갱신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