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8. 10. 2. 회사로 방문하여 사직서에 서명한 뒤 퇴직사유를 빈 칸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을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분명히 존재함,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이유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으로 작성시점까지 해고 여부를 전혀 다투지 않은 점, ③ 그밖에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 등으로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④ 근로자가 자격정지가 풀린 2018. 8. 9.이후로 31.까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단체협약 제26조(면직)제1호 무단결근 3일(승무일) 이상인 자”에 해당하여 면직처리 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면직처리 되었을 뿐 아니라 사직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가 2018. 10. 2. 회사로 방문하여 사직서에 서명한 뒤 퇴직사유를 빈 칸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을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분명히 존재함,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이유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으로 작성시점까지 해고 여부를 전혀 다투지 않은 점, ③ 그밖에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 등으로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④ 근로자가 자격정지가 풀린 2018. 8. 9.이후로 31.까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단체협약 제26조(면직)제1호 무단결근 3일(승무일) 이상인 자”에 해당하여 면직처리 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면직처리 되었을 뿐 아니라 사직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