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4일
요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금 감액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상시근로자 산정 시점에 사용자가 주장하는 안○○, 박○○, 황○○ 이외에 김○○와 전○○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임금 감액의 제안을 거부한 근로자를 2018. 10. 10.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금 감액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상시근로자 산정 시점에 사용자가 주장하는 안○○, 박○○, 황○○ 이외에 김○○와 전○○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임금 감액의 제안을 거부한 근로자를 2018. 10. 10.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