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6일
요지
요양보호시설에서 노인 학대행위를 행한 근로자들에게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요양보호시설에서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요양보호사로서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요양보호시설에서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요양보호사로서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