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9. 14. 사직서를 제출하며 스스로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사직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정상적으로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는데,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다만 2018. 9. 19.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2018. 10. 말 까지 근무’, ‘2,000만 원 지급’ 등의 대화 내용이 존재하는데, 이는 업무공백 방지, 원활한 인수인계 협조 차원의 대화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근로관계 합의해지 종료일에 관한 연장이라거나 사직의사의 철회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설령 근로관계 합의해지일이 2018. 10. 말로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판정일(2018. 12. 26.) 당시 해당 근로관계 합의해지일은 이미 경과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