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보낸 문서 중 ‘사건접수 알림 및 신청취지 보정요구’ 문서 이외 일체의 문서가 반송된 점, ②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점, ③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행위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근로자에게 보낸 문서 중 ‘사건접수 알림 및 신청취지 보정요구’ 문서 이외 일체의 문서가 반송된 점, ②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점, ③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행위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