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6일
요지
보고 누락에 고의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만한 징계사유가 없음
2.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①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②보고 누락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도 있으며 ③이 사건 근로자의 일부 비위행위가 있다 해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움
3.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징계위원회 개최 및 이 사건 근로자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 없음
1.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만한 징계사유가 없음
2.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①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②보고 누락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도 있으며 ③이 사건 근로자의 일부 비위행위가 있다 해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움
3.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징계위원회 개최 및 이 사건 근로자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