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적법한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이므로 사용자가 체류자격 상실을 사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고용계약서 제9조(비자)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적법한 국내 체류자격(E-2 비자)의 발급․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임금조건으로 고용계약을 갱신하였음, ③ 사용자는 감독관청의 체류자격 정지 통보 및 시정 요구 이후에도 임금인상 등 근로자의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④ 개설 여부가 불분명한 방과후 학교 개설을 추진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자격 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E-2 비자를 적법하게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귀책은 사용자에게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E-2 비자 발급 요건 충족 미달’이라는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고용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① 고용계약서 제9조(비자)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적법한 국내 체류자격(E-2 비자)의 발급․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임금조건으로 고용계약을 갱신하였음, ③ 사용자는 감독관청의 체류자격 정지 통보 및 시정 요구 이후에도 임금인상 등 근로자의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④ 개설 여부가 불분명한 방과후 학교 개설을 추진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자격 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E-2 비자를 적법하게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귀책은 사용자에게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E-2 비자 발급 요건 충족 미달’이라는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고용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