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7일
요지
정직처분은 후행 해고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직처분한 후 해고하였으므로, 정직처분은 해고로 인하여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직처분한 후 해고하였으므로, 정직처분은 해고로 인하여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