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7일

요지

정직처분은 후행 해고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직처분한 후 해고하였으므로, 정직처분은 해고로 인하여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