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7일

요지

휴직명령이 단체협약에 반한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휴직명령이 단체협약에 반한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휴직명령으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휴직명령이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정당한 인사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