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7일

요지

매년 회사의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사용자가 이에 대처하려고 조직을 축소하고 업무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직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2016년 이후 회사의 순이익이 매년 그 전년도에 비하여 약 25%~54%가 감소하였음, ② 사용자가 조직을 축소함에 따라 업무를 통폐합하여 ‘영업팀 및 기술지원팀 매니저’ 직책을 폐지하였음, ③ 근로자가 영업 업무를 거부하여 ‘영업팀 및 기술지원팀 매니저’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의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수익 감소에 대처하고 근로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자의 보직을 ‘영업팀 및 기술지원팀 매니저’에서 ‘기술지원직’으로 변경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함
나. ① 전직 이후에도 근로자의 임금이 3.5% 인상되었고, 직위가 변동되지 않았음, ② 근무장소가 크게 변동되지 않았음, ③ 소속 팀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이 없어진 것 외에는 업무보고체계가 변동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전직 시 근로자와 협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전직을 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의하는 절차가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