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징계처분을 취소한 점, ② 임금상당액을 지급했고, 지급액이 부족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점, ③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다면 이는 새로운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이 없다.
① 징계처분을 취소한 점, ② 임금상당액을 지급했고, 지급액이 부족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점, ③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다면 이는 새로운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