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 및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3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우편물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 불응한 채 전화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사실들로 볼 때 구제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3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우편물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 불응한 채 전화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사실들로 볼 때 구제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