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8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의 업무량과 근무태도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아홉 가지 사항 중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다섯 가지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 중 음주는 신규 직원 회식과 연관되어 있고 사후 보고한 점, ⑤ 근로자가 폭언한 직원에 대해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⑥ 근로자의 업무량이 많았고, 현장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아홉 가지 사항 중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다섯 가지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 중 음주는 신규 직원 회식과 연관되어 있고 사후 보고한 점, ⑤ 근로자가 폭언한 직원에 대해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⑥ 근로자의 업무량이 많았고, 현장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