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8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회사의 업무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공사목적물의 준공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그 기한에 맞춰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점, ③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될 만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회사의 업무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공사목적물의 준공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그 기한에 맞춰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점, ③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될 만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