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8일
요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고 할인액을 사용한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출장시간 중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액을 임의 사용한 행위 등은 ① 복무규정 위반, ② 출장 중 사적 행위 금지 위반, ③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일 30일전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흠결이 없음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출장시간 중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액을 임의 사용한 행위 등은 ① 복무규정 위반, ② 출장 중 사적 행위 금지 위반, ③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일 30일전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흠결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