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31일

요지

객관적 기준이 없는 채점자의 주관적 평가는 근무평가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평가자가 근로자를 평가함에 있어 다른 시용근로자와 비교 평가하여 평가내용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인 평가를 한 점, ②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평가표 항목이 추상적이고, 각 항목별 10점의 점수 내에서 임의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므로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