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3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실질적인 징계사유는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근무지 상습 무단이탈’, ‘② 회사와의 신뢰관계 훼손’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징계면직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소송 및 신고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