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31일

요지

직원 스스로 분기 과제를 수립하고 상급자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 업무분장은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분기별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분기 과제를 수립하는 QPPR(Quarterly Plan & Performance Review)을 운영하고 있음, ② 직원이 자신의 분기별 QPPR 초안을 작성한 후 상급자의 확인을 거쳐 평가시스템에 입력하면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QPPR이 확정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분기별 과제를 수립하고 상급자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 업무분장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구체적 기술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