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31일
요지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 성립된 상가 번영회(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가진 관리단으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업무담당자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들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사용자2에게 잠시 동안 근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스스로 “2018. 8. 5.까지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라는 내용의 문서와 “2018. 9. 25.까지 연장근무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에 각각 무인하고 해당 문서를 사용자2에게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관계는 2018. 9. 25.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가진 관리단으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업무담당자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들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사용자2에게 잠시 동안 근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스스로 “2018. 8. 5.까지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라는 내용의 문서와 “2018. 9. 25.까지 연장근무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에 각각 무인하고 해당 문서를 사용자2에게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관계는 2018. 9. 25.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