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31일

요지

사용자2(육군제39보병사단)는 사용자1(국방부)의 산하 기관에 불과하여 사용자1만이 구제신청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 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사용자1에 귀속되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산하 기관에 불과하여 사용자1만이 구제신청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간부 이발소는 운영되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져 복직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