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일
요지
특정사유가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사유와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하더라도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고, 경영상 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판단은 인사·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의 일부 하부조직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직권면직 사유가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 같음에도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직권면직의 절차가 부당한 이상,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대전시지부는 인사·회계가 사용자에 종속된 하부조직으로 경영상 해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대전시지부의 인사·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사용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대전시지부가 인사·회계의 독립성을 전제로,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직권면직 사유가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 같음에도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직권면직의 절차가 부당한 이상,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대전시지부는 인사·회계가 사용자에 종속된 하부조직으로 경영상 해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대전시지부의 인사·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사용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대전시지부가 인사·회계의 독립성을 전제로,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