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일
요지
복직명령 시 별도의 대기발령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모두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 전 상태(인사대기)로 복직을 명령하였고, 복직명령 시 별도의 대기발령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직 1월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징계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 전 상태(인사대기)로 복직을 명령하였고, 복직명령 시 별도의 대기발령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직 1월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징계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