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조를 변경한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업무지시 불응에 대해 정직 1월은 정당하며,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통사고와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근무조에서 주간근무조로 인사명령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무시간대만 바뀌었을 뿐 임금에 변동도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등 협의절차와 관련하여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정당함
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1월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은 정당함
다. 근로자는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음, ②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힘, ③ 사용자가 요구한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았음, ④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함, ⑤ 수습사원 근무성적 평가에서 5개의 등급 중 최하위의 등급을 받았음, 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정식계약 불가 통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