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일

요지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학교법인 산하의 의과대학 및 부속의료원은 학교법인의 소속기관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은 학교법인에 있음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일곱 차례에 걸쳐 체결하면서 총 4년 6개월간 대학 조교로 근로하였음, ② 근로자가 주로 수행한 업무는 세미나 행사 준비 및 홍보․진행, 운영비 관리, 수업 및 자료 준비․배포․취합, 비품 및 사무용품 등 구매, 성적 정리 및 마감 등임, ③ 근로자가 연구과제에 총 여섯 차례 참여하여 지급받은 보수는 과제당 40만 원에서 114만 원으로서 참여 횟수 및 보수 액수로 볼 때 주된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주임 교수의 수업 지원이나 단순 사무 보조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