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일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면직처분이 취소되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아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복직명령은 이행강제금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이사회 회의록 및 복직명령서(정정) 통보 공문에서 확인되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여신업무 부당취급, 사금융알선, 직원대출 취급 부적 등 5가지 사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사금융 알선 혐의에 대해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② 비위행위 상당수가 관리자로서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담당자 및 최종 의사결정자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데 비해 근로자만 징계면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점, ④ 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9조제3항에 감독자의 경우 행위자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⑤ 근무기간 동안 견책 외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징계면직)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면직처분이 취소되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아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복직명령은 이행강제금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이사회 회의록 및 복직명령서(정정) 통보 공문에서 확인되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여신업무 부당취급, 사금융알선, 직원대출 취급 부적 등 5가지 사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사금융 알선 혐의에 대해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② 비위행위 상당수가 관리자로서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담당자 및 최종 의사결정자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데 비해 근로자만 징계면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점, ④ 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9조제3항에 감독자의 경우 행위자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⑤ 근무기간 동안 견책 외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징계면직)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