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3일
요지
사내 폭행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의 사유와 양정 및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내 폭력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 처분과 관련하여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정직 20일의 징계양정은 폭력행위의 양태 및 징계 선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자의 사내 폭력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 처분과 관련하여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정직 20일의 징계양정은 폭력행위의 양태 및 징계 선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