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경비업무 외에도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근로조건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작성한 동의서의 수기 기재사항만으로는 경비업무 외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1년 근무 중 근로조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퇴사한 점, 경비업무 외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할 만한 입증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경비업무 외에도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근로조건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작성한 동의서의 수기 기재사항만으로는 경비업무 외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1년 근무 중 근로조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퇴사한 점, 경비업무 외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할 만한 입증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