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3일

요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소속 판매사원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이고, 판매사원이 가입된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합법적으로 설립신고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적법 절차를 통해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 여부가 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